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서구 이현동 40살 최모 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해 5월 중순부터 1년 가량
서구 지역의 공사 현장 등지에서
경유차량 운전자들에게 모두 91차례에 걸쳐
보일러용 등유 4만 7천 리터,
시가 3천 800만 원어치를 경유라고 속여 팔아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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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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