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률이 강화된 이후,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들이 잇따라
입건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어젯밤 10시 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43살 김모 씨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이 달에만 대구 지역에서
3명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형사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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