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불법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경찰과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휘발유 합동단속에 나서
6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무주택가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시너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시가 2천여 만원어치 시너 천 400여 통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오는 7월부터는 사용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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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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