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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큰 보육시설 대부분은
전세버스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셔틀버스 운행이 불법이라며
단속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원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런 셔틀버스 가운데 전세버스를
경찰이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버스 면허만 갖고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C.G =====
관련 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정부기관이나 회사, 학교에서 통근이나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학원버스를 운행하려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INT▶조정재/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
"학생들을 운송할 경우 통근,통학 개념으로
보기 어려워 단속하게 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셔틀버스는
대구에만 5백여 대,
전국적으로는 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경찰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양철수 전무/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유가가 최고가인데 이걸 단속해 업계를
파괴시키려 한다는 그런 정도까지의 위기감을 갖고 있다."
(s/u)
"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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