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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4-05 17:56:49 조회수 0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청이 이달 한 달 동안을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자신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자는
천 300여 명으로 1년 전 천 200여 명에 비해
11%가량 증가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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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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