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뇌경색으로 숨졌더라도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3월
도로 청소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강 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숨지기 전 업무량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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