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1억 8천만원을 빼고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누락한 재산이 거액인 점, 신고 누락재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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