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년 동안
대구의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성구 재개발 붐을 이용해
51살 황모 씨에게 경매 물건에 투자하라면서
17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명으로부터
1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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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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