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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미끼 118억원 가로채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3-28 20:51:37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년 동안
대구의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성구 재개발 붐을 이용해
51살 황모 씨에게 경매 물건에 투자하라면서
17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명으로부터
1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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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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