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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불만 불질러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3-28 06:33:23 조회수 0

경주경찰서는
회사 퇴직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울산에 사는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 30분 쯤
자신이 다니다 퇴직 당한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모 폐수지 재생업체 야적장에 불을 질러
승용차와 물건 등 6천만원 어치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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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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