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유독물질 암거래 등
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무등록 유독물질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각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합동 수사를 벌이고
무등록 유독물 사업자와 알선 판매업자도
집중단속을 합니다.
지난 해 무등록 유독물 영업 단속 건수는
57건으로 한 해 전의 5배에 이르고
화학물질 불법수입 단속 건수는 166건으로
한 해 전의 11배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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