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前
유권자의 4명의 집을 호별방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의 상고심에서
호별방문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 방문할 때 성립되는데
유죄로 인정한 4건의 호별방문 가운데
2건은 호별방문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2건은 시간 간격이 있어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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