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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 맡겨 놓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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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대구시는
달서구 상인동의 택지개발에 나서면서
3필지, 천 100 평방미터의 땅 주인으로 돼있던
우 모씨의 토지보상금으로
7천 200여 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도록 돈을 찾아가지 않자
이 돈은 지난 해 6월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일에서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C.G -----
이처럼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천 100여 건에 9억 7천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920건에 13억 7천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42%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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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등에 따른 변제금 공탁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이 주거 부정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
공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INT▶ 엄종규/대구지법 공보법관
"3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수령절차 간소화,
국고귀속 안내문도 보내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다음해 국고로 귀속될
공탁금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S/U]
"대법원 인터넷 전자민원센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이 있는 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전화로도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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