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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방문 호별방문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15 11:53:2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해
출마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나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입원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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