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도중 다친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높이 6미터의 철제 기둥에 올라가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 조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55%의 책임을 지고
강씨와 가족들에게
2천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원고 조씨도 회사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회사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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