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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원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13 14:48:28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5부는
가스충전소 운영 비리와 관련해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前이사장 이 모씨와 現이사장 도 모씨를 비롯한 임원 3명 등 6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前이사장 이 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9년
조합 공금과 은행 대출금 등 48억 원을 들여
가스충전소 3곳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다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現이사장 도 씨 등 조합 임원들은
前이사장 이 씨 등이 당선무효소송을 내자
가스운송 사업권을 미끼로
운송업자로부터 소송비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이 씨 등 2명에게는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퇴직금 천 500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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