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671곳을 점검한 결과 68.7%인 461곳에서 896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조건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면서 미비치 220건,
최저임금위반 79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요소가 83.8%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 81.2%, 제조업 73%순으로 위반율이 높았습니다.
노동부는 청소년의 임금체불 같은 부당대우는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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