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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점검 결과 3분의 2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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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1월 한달 동안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670여 곳의 고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68.7%인 460여 곳에서
89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근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220건,
최저임금 위반 80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위반율은 주유소가 83.8%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81.2%,
제조업 73%순이었습니다.
청소년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고
관련법 규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노동당국은 부당한 대우을 받으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INT▶윤영탁 팀장/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노동청 민원상담실, 근로감독과에 방문이나
전화하면 담당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처리할 것"
(S/U)
"아르바이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적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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