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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혐의 아내 항소심 무죄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12 14:11:0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해 5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3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흉기에 찔린 흔적을 볼 때
김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남편이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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