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건물주의 보험사가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보험사에 6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원인을 알수 없어도
세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씨에게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주인이 가입한 보험사는
지난 2005년 건물 1층 가구점에서 불이 나자
건물주에게 6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세입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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