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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임대차보호법 적용안돼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06 14:54:55 조회수 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적용과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7단독 이재덕 판사는
상가건물을 새로 구입한 백 모씨가
이 상가건물의 前 주인과 계약한 세입자
조 모씨가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지 않자
조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간 약정이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계약은
건물주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6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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