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무기징역형은
하나로 통합해 집행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지난 1981년과 82년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혐의로
두 차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최근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돼
2001년에 형기가 끝났지만 더 복역하다가
대구고법에 이의신청을 내
형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고등검찰청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은 2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수강도죄라면서,
두 번 째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감형이 안될 수도 있었다며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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