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2개의 무기징역형은 하나로 봐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02 18:40:14 조회수 0

◀ANC▶
2회에 걸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자가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자신의 형량보다
6년 더 옥살이를 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잘못된 지휘를 했다며
형 집행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59살 김 모씨는 지난 19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1년 사이에 2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초 형기가 끝났지만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하나가 더 남아 있다며
검사의 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최근 대구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G -----
서로 다른 죄로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됐을 경우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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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와 유기 징역을 같이 선고한 경우는
무기를 따르도록 한 법 규정이 있지만
무기와 무기징역의 경우 법 규정도
판례도 없었습니다.


◀INT▶ 허 명 변호사/김씨 소송대리인
"무기형 2개가 집행 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무기징역형만 존재했고 그것이
감형됨으로써 그것으로 집행종료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최초의 케이스다."

변호인측은 김씨가 안해도 되는
6년 간의 옥살이를 더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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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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