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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검사 형집행 지휘 잘못"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02 19:21:49 조회수 0

◀ANC▶

무기징역형을 두번 선고받고 복역하다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50대 수형자가
만기복역후에도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형은 두번 받았지만,
한번만 만기복역하면 된다는 것인데,
검사의 형집행 지휘가 잘못됐다는
새로운 판례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59살 김 모씨는 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혐의로 1년 사이에 2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형기가 끝났지만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복역 이후에도 두번째 무기징역을 살도록
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G) -------------------------서로 다른 죄로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됐다 해도,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INT▶허명 변호사/김씨 소송대리인
"무기형 2개가 집행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무기징역형만 존재했고 그게 감형
됨으로써 그것으로 집행종료되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매우 드문 경우로,법원의 새로운
판례로 남게 됐습니다.

변호인은,김씨가 안해도 되는 6년간의 옥살이를 더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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