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더라도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였다면
회사가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지난 2005년
교량공사 도중 운반중인 철거물에 맞아
화물차 운전기사 이 모씨가 숨지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와 현장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화물차 소유자로
건설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회사측에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전 조치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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