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건설업자에게 동업을 하자며 접근해
고급승용차 2대를 뺏아 팔아넘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서부파 두목
4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달서구 일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돈을 투자하겠다며 접근해
부사장 직함과 회사지분 30%,
수입 승용차 등을 달라고 요구한 뒤
고급 승용차 2대, 1억 2천만원 어치를 받아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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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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