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다가오면서 차례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문적인 차례 음식 대행업체가 아닌
영세업체의 경우
냉장·냉동 보관 창고시설이 열악해
음식이 상하기 쉽고,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배달 사흘 전부터 음식을 만드는 곳도 있어
음식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이 배달되는 즉시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음식이 상했다면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진을 찍어두고
상한 음식을 냉동 보관해 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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