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정신적 장해를 가진
동료 직원의 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 모 특수학교 간부 5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3월부터 10년 반 동안
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씨의 통장을 관리해 오면서
11차례에 걸쳐 7천 700만 원을 가로채고
김씨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교직원 공제회로부터
2천여 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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