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최근 퇴임한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수임하면서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을
올해는 제 1형사부가 모두 맡도록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측은 제 1형사부의 판사들은
모두 김진기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에 발령받아 김 전 원장과 인적 관계가 전혀 없고
부장판사도 서울에서 주로 근무해
대구에 연고가 없어, 전관예우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를 없앨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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