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숨진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대구의 한 업체에서 일하면서 생긴
체불임금 때문에 한국에 머물다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대구 외국인근로자 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
"임금 안준 사업주는 벌금
100만원만 내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는데
돈 못 받은 이주노동자는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하면서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며 허탈해 했어요.
쯔,쯧, 그 외국인은 저세상으로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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