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숨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대구 업체의 체불임금 때문에 한국에 머물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에 따르면
숨진 우즈베키스탄 출신 46살 엘킨 쵸산빈씨는
10여 년 전 한국에 온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기 전
3년 동안 대구 달성군의 한 업체에서 일하다
6개월치 임금 4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킨씨는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단속된 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해 보호소가 있는
여수출입국사무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감옥 생활을 1년 넘게 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을 중지하고
노동비자를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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