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엔 퇴임한 고등법원장이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고등법원장으로 모시던 사람이
변호인으로 나서는 사건의 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늘 변호사로 개업한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습니다.
손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탭니다.
김 전 원장의 사건 수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관예우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게
옳으냐는 도의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구속과 보석사건 수임건수 10위 안에 드는
대구지역 전관 출신 변호사의
연평균 수임건수가 일반 변호사의 14배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S/U]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INT▶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하단: 퇴직 후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개업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또는 개업하더라도 전관 예우 문제가 극심해질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지금의 제도에서는
고위법관들이
스스로 최종근무지의 개업이나
사건 수임을 자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