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교육을 하면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보육시설에 대해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가 지난 2003년
건강 문제로 학원을 임대하고
교육을 위탁했다가
대구 동구청이 보조금 6천 3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자 구청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다른 학원에 맡겨 법을 위반했지만
구청 보조금을 학원에 지급하는 등
원래 용도에 맞게 쓴 만큼
구청의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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