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주식회사 갑을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과
옛 경영진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회사에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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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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