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는 3월 문을 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국선변호인을 모집한 결과,
필요한 30명 가운데
7명의 변호사가 신청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당직변호사가 국선변호인을 맡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서부지원의 국선변호인의 경우
1건에 15만원의 선임료를 받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면서 교통비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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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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