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무부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는 제도를
4년전 도입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변호사 김 모씨는 최근
구속된 의뢰인의 부탁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검찰 측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가
협박에 가까운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전화INT▶ 김OO 변호사(음성변조-하단)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잘못하면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도 받고..."
법무부는 지난 2002년 서울지검에서 일어난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03년부터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 해마다 접수되는
10만여 건의 사건 가운데 실제 참여 사례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S/U)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INT▶ 권준호/변호사회 홍보이사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정시킬 수 있고,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