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팔공산 공원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지역과 동촌유원지 인근의
상습 위반업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도 생계형 영세업소는 지도를 통해
업종 전환 같은 전업을 유도하고
대형·상습 불법 업소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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