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
매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실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10건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문 참여 요청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변호사회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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