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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개 접근해 다치면 당사자도 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2-01 15:59: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이웃집 개의 공격을 받았다며 50살 장 모씨가
개 주인 48살 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청구한 6천여 만 원 가운데
치료비와 위자료 천 400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개가 흥분한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도
장씨가 함부로 개에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며
개 주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청도군에 사는 장씨는 지난 2005년 8월
이웃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서씨 소유의 개가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와 닭을 물어죽이자
개를 쫓아내려다 개에게 밀려 넘어져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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