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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고법원장 판결 "어쩔수 없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30 14:55:30 조회수 0

진실화해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당시 판결에 참가했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당시 실정법대로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현직 고위 법관들 가운데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은
당시 나이도 어렸고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로 거취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일 퇴임할 예정인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지난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 때 배석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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