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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 기소전 국선변호인 부족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28 11:04:20 조회수 0

오는 3월 문을 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기소 전 국선변호인 신청이 적어
국선변호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서부지원 개원을 앞두고
기소 전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한 변호사가 10명 정도에 불과해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30여 명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서부지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본원의 변호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다며
기소전 변호인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강제로 할당하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이전 단계부터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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