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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리 소홀히 한 주인에 벌금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27 16:11: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서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갔다가
고리를 풀어 놓는 바람에
진돗개가 운동을 하던 주민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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