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회사차를 몰고 출근하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36살 배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허가를 받아 출퇴근해온 점과
회사가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
기름 값을 부담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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