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씨와 56살 이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700만 원,
벌금 250만 원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법무사 등과 공모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하고
50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5천 9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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