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5년 10월 대구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본부장이 노조 지도부로서
집회에 참석했을 뿐
폭력을 지시, 조장한 적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데다
국일여객의 파업사태가 잘 마무리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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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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