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기사 송년행사에서
김범일 시장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부인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 전에 이뤄졌고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과
선거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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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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