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노조 파업사태 당시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총 간부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포항 건설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포항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지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 황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 모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기간시설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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