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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경우가 늘면서
변호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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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 모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실수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패소가 확정되는 바람에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회사에 접수한 뒤 천 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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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불성실한 변론에 대해서는 물론
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소송이나 진정이 늘면서
변호사의 책임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대한변협이
보험중개회사와 단체계약 업무협정을 맺으면서
변호사 책임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 336명 가운데
20% 정도가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처럼 책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
변호사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손해를 본 의뢰인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상품이 좀 더 다양해지고
보험 혜택도 확대된다면
가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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