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경우가 늘면서
변호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02년
삼성과 보험중개회사 IMI코리아와
단체 계약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책임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현재 대구지역 변호사 336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다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
변호사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부실 변론과 관련한 소송과 진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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