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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장화재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9 18:33: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공장 배관 교체 공사중
업무상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책임자 56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사 도중
안전관리 기준을 어겼다는 증인 진술과
공사 현장 주변 일부에 방화포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조사 결과만으로
김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구미에 있는 전자업체의 배관교체 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김씨는
공사 도중 불이 나 공장 건물 3개 층을 태워
13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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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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