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사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거나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늦게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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